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도2734 판결
[수뢰후부정치사등][집19(1)형,125]
판시사항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 당시의 죄명의 표시와 같이 철회된 죄명을 기재하였다하여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당시의 죄명과 함께 철회된 죄명을 표시기재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국방부보군, 제2심 국방부고등 1970. 10. 26. 선고 70노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에 수뢰후 부정처사, 공용서류무효, 뇌물공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제1심 군법회의의 허가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는 철회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가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 당시의 죄명의 표시와 같이 철회된 뇌물공여를 기재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수뢰 후 부정처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2) 사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며, 피고인은 같은 공문서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작성 하였을뿐, 스스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바 없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