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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60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6.2.15.(4),633]
판시사항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임업서기로서 1992. 9. 26. 공소외 김성섭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구청에 비치된 조림사업카드에 사실조회 의뢰를 받은 부동산이 조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카드의 위치도에 식수지로 표시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조림사업카드 위치도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회신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강남구청에 이를 비치함으로써 행사하고, 같은 달 28. 위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의뢰된 지번에 관하여는 시, 구에서 조림한 사실이 없고, 특히 개포동 118의 15 외 2필지는 조림지 위치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의뢰한 일원동 246의 3 외 60필지 내에 생장하고 있는 수목은 우리 구에서 작성한 조림사업카드 조림지 위치도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회신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위 강남구청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조회 의뢰된 필지의 부동산이 피고인의 업무미숙으로 조림사업카드의 조림지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한 것이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위와 같이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로 한 조림사업카드는 1978. 8. 20.까지의 사후관리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기재가 이루어짐이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회 의뢰를 받을 때까지 캐비넷에 보관되어 왔고, 피고인은 1988. 6. 1. 처음 서울시 임업서기보로 임용되어 이 사건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할 당시 공무원 경력이 4년 남짓 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할 때까지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위 조회 의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상급자인 공소외 권혁길에게 문의하여 위 권혁길이 이를 찾아 그 처리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위 서류에 기하여 위와 같은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위 조림사업카드는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은 표지로서 '서울 성동구 수서동 산 4-1번지 75춘기소묘조림사업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2면에는 '조림지 위치 성동구 수서동 산 4-1 임 외 4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4면의 조림지조서에는 그 대상 부동산을 성동구 수서동 4-1, 4-7, 같은 구 일원동 68-1 및 68-8 등 4필지로 기재하여 있으나, 2면의 '위치도'란에는 도로와 인근 일원동 사무소 및 시립기술원의 위치만 개략적으로 표시한 뒤 구체적인 지번 표시 없이 식재지의 위치가 그려져 있고, 2면과 3면 사이에 일원동과 수서동이 표시된 지도 2매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지도에 조림지의 위치로 보이는 녹색 연필 표시가 있고, 일원동은 거의 대부분이 그 녹색 표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김성섭이 작성하여 강남구청에 제출한 사실조회 의뢰서에 첨부한 목록은 전부 5매로 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1.토지에 관하여는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246의 3 전 73평'으로 동 표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2.토지 이하 58.토지까지는 지번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 표시는 없이 '같은 곳'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다시 59.토지에 관하여는 도면 네째면 마지막 행에서 '59. 서울 성동구 개포동 118의 15 답 93평'으로 기재된 뒤, 60. 및 61.토지에 관하여는 마지막 면에서 일원동 소재 토지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동 표시 없이 '같은 곳'이라고만 기재되어 61필지의 전 토지 중 '개포동'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1행에 불과하므로 위 목록을 세밀히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가 일원동 소재 토지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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