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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선고 2020고합26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2020고합260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

조감독, 82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검사

양재헌(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250,54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울산 S초등학교에서 2017. 1. 16.부터 2020. 3. 23.까지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교직원이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수수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축구부 감독방에서, 축구부 선수인 ○○의 모친인 □□에게 '감독을 하기 전에 개인 레슨도 많이 해봤다, 자녀를 별도로 레슨 해주겠으니 월 40만 원씩 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 □□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한 달치 레슨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축구부 학부모회 등으로부터 합계 26,250,547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10.경 진주시에 있는 N초등학교 여자축구부와 연습경기를 추진하였으나 결재권자인 S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타 시도원정 연습경기를 허락하지 않자 마치 울산 시내에서 연습경기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진주 N초등학교와 연습경기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1:00경 울산 동구 울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울산H초등학교 축구부와 연습경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공문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 S초여자축구부 연습경기 실시'라는 제목으로 '2019 S초 여자축구부 연습경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19. 10. 18.(금) 16:00~18:30, 나. 장소 : H초등학교 운동장, 다. 연습경기 상대 : H초 등학교'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체육교무부장 임**, 교감 곽**, 교장 윤**에게 결재를 신청하여 위 학교 간부들이 위 공문서를 순차적으로 전자결재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 S초등학교 교장 명의로 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허위 작성 공문

1. 수사보고(학부모 □□로부터 수수한 렌트비 연도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조감독의 학부모 모임 체크카드 이용, 주유비 등 결제 내역 연도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 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 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립 초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장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감독으로서 선수의 처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개인레슨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수 앞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자신이 받아 유용하였으며, 학부모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범행 역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등 축구부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020. 3.경 축구부 감독에서 해임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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