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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5고정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경 피고인의 어머니 B의 사망을 원인으로 B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C를 피해자 D 등과 공동 상속하게 되었고, 2013. 6. 20. 경 농사용 전기 사용자 명의를 위 B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2. 08:00 경 위 주거지에서, 농사용 전기가 피고인 자신의 명의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추 건조기 등 전기설비를 가동한 다음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예용 전지가위로 계량기 밑에 가설되어 있는 피해자와 공유하는,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동력선을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동력선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7: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공유하는 동력선을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동력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농사용 전기설비를 피고 인의 비용으로 이전 ㆍ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른 동력선 부분은 수급 지점 이후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여 한국 전력 공사가 소유ㆍ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동력선을 잘라 내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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