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33 경 안산시 상록 구 C 인근 사거리를 상록수 체육관 방면에서 용신 고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거리를 확보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흰색 실선에서 1 차로와 2 차로 사이를 운행하며 차로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75 세) 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게 하다 2017. 12. 22. 01:30 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