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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2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0:04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07호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과 F(22 세), G(22 세) 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성인 남자 2명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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