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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6. 20:00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텔' 605호 객실에 청소년인 D(17 세), E( 여, 16세) 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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