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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40경 경기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아베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같은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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