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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재누234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M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D 택지개발사업<5차>(국토해양부 2009. 2. 6. 고시 E)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24.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909,759,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1. 18.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930,126,000원으로 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5986호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뒤, 이 사건 토지 중 수용재결일 현재 실제 도로로 사용된 면적은 420㎡가 아닌 12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4,736㎡는 임야로, 나머지 124㎡는 도로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1,018,432,400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상의 보상액 930,126,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88,30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5. 1. 이 사건 토지 중 420㎡ 부분이 수용재결일 당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993,996,000원으로 평가한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원 감정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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