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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5 2015고단11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징역 6월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05 경 통영시 북문 2길 25에 있는 통영 공설 운동장 벤치에서 C( 여, 17세) 등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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