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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1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 2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09』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19:25경 통영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가 다른 마을 주민들과 쓰레기 배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1:50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일명 ‘G 삼촌’, ‘H 삼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위 ‘G 삼촌’ 등을 내리치려고 행동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I(여, 58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약 20m가량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인 피해자 J(68세), K(여, 82세)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 I을 때리지 못하도록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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