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3. 초순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C 토지 중 560㎡를 절토하고, 300㎡를 성토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225㎡ 규모의 건축물인 D 대웅전의 지붕과 벽을 교체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장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도시공원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