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1. 2. 충주시 C 소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임대기간은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전세금은 8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임대차 목적물은 ’충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158.4㎡‘로 표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시설비 및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은 ‘충주시 C 식당 가, 나, 다 세 동 중 다동’이라고 표시하였고, 특약 사항으로 ‘시설비 일천만 원은 일시납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4일 백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201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금 8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충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은 가, 나, 다동 세 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다동은 ‘1층 일반음식점 158.4㎡, 1층 소매점 16.5㎡, 1층 창고 12.3㎡’로 나뉘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위 일반음식점을 ‘이 사건 식당’, 위 소매점 및 창고를 '이 사건 소매점 및 창고'라 한다
.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1. 5.경부터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소매점 및 창고를 모두 점유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