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9 2019가단204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4.08㎡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6....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8. 5.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4.08㎡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나. 피고 D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