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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49677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로서 같은 날 A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561, 2016고단2409(병합)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차량을 몰수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24.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등

가.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B에 대하여만 몰수가 선고되어 원고에 대하여는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형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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