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에 들어가, 그곳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화장실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E 부근에서 친구인 증인 F과 함께 모바일 오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후 어떤 남자( 이하 ‘ 혐의 자’ 라 한다) 가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