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40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의 변기 커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변기 커버로 교체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변기 커버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7.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변기 커버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 C( 여, 58세) 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1:23 경 제 1 항 기재 빌딩 3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변기 커버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 자인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동 종 집행유예) 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물 관리자의 처벌 불원, 특이 심리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