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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리조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3.부터 2014. 7. 2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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