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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3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업체가 주식회사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소재 동읍-한림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745,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2. 17.자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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