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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13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무대장치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0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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