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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4:48경 서울 시내 시간 및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1을 따라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밑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2014. 5. 23. 23:54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2(여, 20세)의 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후 출력),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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