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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는 I과 함께 E의 명의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5. 6. 18.경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E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2015. 6. 25.경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으며, 2015. 7. 2.경 서울 서초구 J건물에 있는 G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원고와 시가 88,380,000원 상당의 G 승용차(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바로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잘 보관, 사용할 의사나 능력, 리스료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차량가격 88,380,000원, 보증금 18,800,000원, 리스기간 2015. 7. 7.부터 60개월, 리스료 월 1,650,315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달 16.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6.경 서울 동대문구 K호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대포차 업자인 H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H이 E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도록 알선하였다.

다. B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47호 사기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7. 19. 위 법원에서 B는 위 가.

항 기재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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