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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1 2020나198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G 대 320㎡(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및 성남시 중원구 H 도로 10,761㎡(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모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지상에 시멘트 블록 조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268.8㎡(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도로부분’ 이라 한다) 은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3.9㎡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9호 증의 각 1, 2, 갑 제 10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 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도로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K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다음 원고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가 K의 유지를 받들어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한 다음 2020. 8. 하순경 원고와, 피고가 M( 가수 ‘N’ )으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으로 K가 체납한 사용료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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