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25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G 대 129㎡ 중 5/12 지분과 부산 부산진구 F 대 26㎡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대지’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위 G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외부 출입로 등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그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대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므로 판단하건대, 을제1호증의 1 내지 19,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와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적어도 1968. 10. 20.경부터 이 사건 대지를 주택의 부지 등으로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1979. 8. 2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I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다가 2011. 6. 18. 사망하였으며, 그 딸인 피고 B이 그 점유를 승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7.로부터 역산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승계한 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