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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37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601호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모집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인 ‘E ’에게 2,700 링 깃( 한화 약 71만원) 을 받고 2016. 1. 24.부터 같은 해

2. 1. 까지 숙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일 숙박료로 약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C 오피스텔 601호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내용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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