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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1030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2. 9.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1. 2. 8. 퇴임하였다가, 2015. 2. 27. 다시 C협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D협동조합(이하 ‘D협’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E 운영 원고는 위 C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외에 ‘E’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위 E은 영주시에 F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의 일일공공근로 인건비 명목의 금액 수령과 관련하여, 2010. 3. 29.부터 2017. 6. 9.까지 실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C협 직원을 일일공공근로자로 신고하고, 위 직원들 명의의 D협 계좌를 이용하여 영주시로부터 위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항(이하 ‘이 사건 징계사항’라 한다)을 이유로 2017. 8. 24. C협에게 원고에 대한 ‘개선’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3. 피고가 그러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가 확정(이하 조합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자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2010. 3. 29. ~ 2017. 6. 9. 기간 중 영주시로부터 개인사업(E 경영)과 관련된 일일공공근로 인건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 G 등 직원 7명(2명 재직, 5명 퇴직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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