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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73965 (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11. F으로부터 그 소유 인천 연수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중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6. F과 사이에「보험기간: 2016. 5. 26.~2021. 5. 26., 보험목적물: 위 다가구주택, 가재도구」등으로 정하여 화재배상책임담보 특약이 포함된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10. 20. 03:00경 이 사건 E호 보일러실(다용도실, 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내부가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의 피해액은 G 주식회사에 의하여 45,949,463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2019. 1. 23.까지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고, 아래 화재현장조사서에서 화재 원인으로 언급된 이 사건 전기배선은 이 사건 보일러실의 벽에 설치된 콘센트와 연결된 벽면 외부에 노출된 전선이다.

① 이 사건 보일러실 내 벽면에 위치한 콘센트의 수열흔과 콘센트와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미확인 단락흔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보일러실(발화지점) 내 의료 등 심한 탄화형상과 인근 외부창고에 화재열로 인하여 연소패턴(V 패턴)이 식별된 점, ③ 이 사건 보일러실 벽면과 천장에서 화재열로 인해 심한 수열흔이 식별된 점, ④ 이 사건 보일러실 인접 화장실 내부에 강한 화재열로 인해 벽면 훼손 및 천장의 심한 수열흔이 식별된 점, ⑤ 이 사건 다용도실 출입문 인접 주방의 벽면 타일이 화재열로 인해 떨어진 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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