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8. C와 사이에 C 소유인 포항시 남구 D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5. 7. 8.~2017. 7. 8., 공제가입금액 736,000,000원인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F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7. 2. 19. 14:00경 이 사건 야적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과 건물 내 가전제품이 훼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3. C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공제금으로 8,604,106원을 지급하였다.
현장상황 - 폐가전제품을 보관하던 이 사건 야적장과 창고 건물 사이를 중심으로 소훼됨 - 이 사건 야적장 경계 벽면 일부가 수열되었으며, 야적장과 주변 원룸과의 경계지점인 콘크리트벽면과 함석 벽면 사이 바닥에서 담배꽁초가 확인됨 - 발화지점 바닥은 마른풀이 있고, 그 위에 폐가전제품을 쌓아둔 곳으로 바닥에서 이동한 화염에 의해 함석 벽면 및 창고 외벽이 소훼됨 감식사항 - 폐가전제품을 쌓아둔 곳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장소에는 발화와 관련된 전기시설물 등이 없어 화재 원인은 불상임 - 인위적 착화의 경우 및 주변 원룸에서 버린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경북지방경찰청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야적장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룸 건물들과 인접하여 있었고, 평소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