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갑 제11호증으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① 화장품 가게 부분은 천장 부분이 일부 연소된 상태였고, 주방 부분 측 천장 부분이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있었던 사실, ② 다용도실 부분은 지붕 및 천장 일부가 연소되어 있었으며 벽면 및 바닥은 연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③ 주방 부분은 내측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로서 주방의 내측에서 다용도실 측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이 확인되는 사실, ④ 연소가 확장된 형상이 보이는 주방 부분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서 냉장고, 전기레인지 및 냉온정수기의 전원코드가 꽂혀 있는 3구 콘센트가 발견되었고, 3구 콘센트의 전원 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이 식별된 사실, ⑤ 그 외 전기레인지, 냉장고, 냉온정수기에서는 전기적 특이흔적이 식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주방 부분의 3구 콘센트 전원 선에서 전기적인 발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었고, 3구 콘센트가 놓여 있던 테이블 옆 벽면을 통하여 불이 천장으로 옮겨 붙어, 스트로폼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천장 및 지붕을 통하여 화장품 가게 부분 및 다용도실 부분으로 화재가 확장된 사실이 추론된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화장품 가게 부분 천장 중 주방 부분 방향 천장만 심하게 연소된 점과 다용도실 부분의 벽면이 연소되지 않은 반면 주방 부분의 내측이 심하게 연소된 점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제1심 증인 D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