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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말경 정읍시에 있는 신흥폐차장에서 불상인으로부터 등록된 C 프린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4. 11.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된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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