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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8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브링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15일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에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6. 4. 21. 18:40경 영천시 거여로 47-3 진보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로 59 소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사진 촬영)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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