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5. 11. 9.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541』 피고인은 2017. 2. 4. 05: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 길 아산 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56』 피고인은 2017. 2. 25. 04:35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1에 있는 조대 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