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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2:08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에 있는 ‘ 웨딩 코리아’ 앞 2 차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2회 및 이종의 경 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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