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9.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슬람 사원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52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