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6:19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구청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