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8. 00:11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46번 길 63에 있는 매실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황령 산로 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0: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정 교차로 방면에서 연제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440,3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 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