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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재가단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80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754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5머7913호로 조정 회부된 사실, 조정담당재판부는 2015. 5. 26., 2015. 6. 22., 2015. 6. 30. 3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6. 30.「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8.부터 2015. 12.까지 매월 15일에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이 기재된 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가 2015. 7. 8. 원, 피고 쌍방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이의신청기간인 2015. 7. 22.까지 원, 피고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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