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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3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에 있는 ㈜로텍의 월곡리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C를 알게 되었고, D은 위 공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E을 소개받아 교제하다가 E이 C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이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와 E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E을 강간 등 죄로 고소하여 E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2015. 2. 12.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이 과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하고, D은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아 C, D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E이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7. 09:34경 세종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신자번호를 C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고, 문자내용에 “제발 오빠 살려줘, 니가 살 곳이 있는지 니가 복지관 다니는 거 알고 있다. 들어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명심해라”라고 입력한 후, 수신자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발송함으로써 마치 C가 피고인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처럼 조작하여 C의 협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C, D이 피고인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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