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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12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8. 4. 21. 17:00경 피해자 B(여, 50세)이 피고인의 중학생인 딸을 때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수성점 후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 니가 내 딸을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D 안으로 도망가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 D 직원 등이 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 니가 내 딸을 건드려, 이 미친년아, 이 년이 내 딸을 폭행했어요, 이 미친년이 우리 애를 때렸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구석에 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23. 14:19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 가 교장을 만나고, 전화까지 하여 딸을 바꿔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딸 한번만 더 건드리면 말로만 안끝날줄알아라 담임 전화받았다 할말있음 나라얘기하자 내딸 털끝하나라도 건드리고 애학교에 전화질 한번더하면 나도말로만 끝나진않을거다 내말 명심해라 오늘 만나서 같이 경찰서가자, 거기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길에서의 피고인의 판시 사실 중 ‘모욕’ 및 ‘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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