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의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C이 모르는 번호로 전송하였다.
여기에 C의 고소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신원이 신속히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7. 12. 14. 07: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개씨발놈아! 5년은 끄떡 없겠구나. 평생을 사기처서 니 애미.애비 밥 먹이고 마누라 몇 명 바꿔가면서 주둥아리 밑구멍에다 돈 다 쳐넣고 이새끼 저새끼 가르치며 그동안 잘 살았지 니가 좋아하는 그곳 빵에가서 좃잡고 반성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7. 12. 19. 21: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개호로잡놈새끼 사기처서 지금 것 호의호식하고 니부모,이년이난새끼,저년이난새끼,이년,저년 다 처먹이고 이제 빵 들어갈일만 남았네. 처죽일놈~~요즘 번개탄도 많은데 몇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