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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7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7』

1.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풍역 근처 공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레간자 승용차 안에서, 2012. 6.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D(여, 38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누르면서 “죽어, 죽어, 이 씨발 니가 헤어져, 헤어져봐, 니 까짓 것이 헤어져”라고 소리친 다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뭐 살려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가 푸는 것을 약 2분 정도 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7. 18:57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4. 1. 25.경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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