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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3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병원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E노동조합 산하 경기지역본부 소속 D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다가 2009. 12.경 위 D병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 D병원을 퇴직할 무렵 위 지부의 노동조합비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의원을 퇴직하면서 같은 노조원인 피해자 F(여, 36세) 등에게 “회계내역을 누가 보지 않게 모두 찢어버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노동조합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G와 함께 2010. 6.경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조합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13. 협박 피고인은 2010. 7. 13.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와 G는 돈 몇 푼에 노조를 말아먹은 인간이다. 나간 애들은 아무 소용도 없고 노조 물건에 손댄 건 공문서 절도라는 사실 명심해라. 원장, H, I 만나서 버스운전수 퇴직금건, 병원게시판대자보건, 모두 니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문서손괴 등의 범인으로 몰거나 원장 등에 의해 징계절차가 논의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0. 11. 25. 협박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02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투쟁기금대장과 2005. 1.부터 D지부 2010. 3.까지 조합비및회계장부[금전출납부] 조합원수당내역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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