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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3:5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1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C(5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0:15경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머리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와이캐쌌노, 이러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경찰 경사 나부랭이 씹할 놈아, 니 내랑 제일고 동창이제, 3개월 뒤에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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