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D 지상 ‘E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와 F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F은 2012. 5. 16.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350만 원, 임대기간은 2012. 4. 14.부터 2014.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4.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모(母)이면서 위 E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내부시설공사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먼저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마당 천정공사, 바닥면 미장공사, 외부에 면한 수장공사, 외부 담장공사, 가스메인배관 인입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등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공사들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들을 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설사 피고에게 위 정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