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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3 2014가단22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한 2005. 3. 26.자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보증인인 원고가 2010. 2. 22. 과역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2,850만 원의 구상금채권(피고의 과역새마을금고에 대한 2004. 3. 26.자 2,500만 원의 대출금채무 관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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