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37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49,325원과 그 중 77,134,837원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4. 2. 26. 채무자가 B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공사가 2016. 3. 28. B 은행에 77,134,937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 금채권을 취득하였고 (2020. 12. 22. 기준 원리금 등은 합계 106,349,325원 임), 위 공사가 2019. 12.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 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 금 또는 양수 금 청구권.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