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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1:30 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C( 여, 76세 )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찾아와 다툰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C 의무기록 사본 제출, 첨 부 의무기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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