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1 2013고정9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 약 80마리를 사육하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3. 18:00경 위 주소지 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임시저장하는 저장조에 분뇨가 넘치기 전에 저장액비조로 옮겨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임시저장조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용량 미상의 가축분뇨가 넘쳐 흘러 인근에 있는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하수 수질검사결과회신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