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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7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일경 수성구 B 소재에 소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100㎡ 이상이면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약 260㎡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의 일부(100ℓ)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므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11호 제3항,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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