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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6가합109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목포시 남교동 소재 (구)중앙공설시장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거ㆍ상업ㆍ행정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면 원고는 그 중 행정타운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시행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09년 2월 25일 목포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개발사업 양해각서에 따라 갑은 을에게 갑 소유 공유지를 을에게 유상양여하고, 을이 위 공유지 위에 주거ㆍ상업ㆍ행정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 ① 개발사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2. 복합건축물의 시설 개요: 갑이 요청한 행정타운(전유부분 면적 약 8,000㎡)과 을이 정한 공동주택, 주택법상 필요한 부대ㆍ복리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하여 지상 30층 이상으로 계획한다.

② 협약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개발부지를 유상으로 양여한다.

2. 을은 개발부지 위에 복합건축물을 건설한다.

3. 갑은 을로부터 행정타운 부분 전체를 매수한다.

③ 갑과 을은 개발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행정타운 부분의 규모 등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며, 을은 사업여건에 따라 행정타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개발부지 및 행정타운 부분의 매매가격 등) ② 갑은 설계지침 작성 이전까지 을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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